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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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유형

  •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유형
구분 이미지 조건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각 유형별 조건 외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각 자료의 원본소장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서비스팀 : 051-310-5447 : 2024.02.15

(4694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덕포동)
전화 051-310-5400 / 팩스 051-3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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