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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8:56:17

대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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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14일
이용정지기간 : 연체일수(여러 권일 경우 가장 긴 연체일 수)

납본이란?

부산도서관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수집과 납본제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공공간행물 납본 업무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업무를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등)

납본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 공단
  • 부산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국가기관, 법인, 단체, 개인

납본대상자료

  • 대상기관에서 발행, 제작한 도서관자료
  • 제출자료
납본제출자료
구분 대상자료
도서 • (단행자료)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점자자료 등
• (연속간행물) 연감, 연보, 백서, 기관지(소식지) 등
비도서 •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음반·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녹음자료 등)
디지털 파일자료 • 도서, 비도서 자료의 디지털 원문파일(PDF 등), E-BOOK, 영상자료 등

(기타자료) 출판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 자료
(제외자료) 보도자료·홍보인쇄물 등 낱장자료, 국가 안보 등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4조)

납본시기 및 부수

  • 시기 :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
  • 부수 : 총6부(국립중앙도서관 3부, 부산도서관 3부), 원문파일 1부

납본보상금

  •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본방법

  • 도서,비도서 직접 방문, 우편, 택배
  • 원문파일 이메일 송부(busanlibrary@korea.kr)
  • 보내실 곳 (우4694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 부산도서관 납본담당자
  • 문 의 문의사항은 (051)310-54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협력팀 : 051-310-5453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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