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이란?
부산도서관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효율적 수집과 납본제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지역 공공간행물 납본 업무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행업무를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등)
납본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및 부산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소속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 공단
- 부산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국가기관, 법인, 단체, 개인
납본대상자료
- 대상기관에서 발행, 제작한 도서관자료
- 제출자료
구분 | 대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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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 (단행자료) 통계자료, 업무편람, 법령집, 사료집, 연혁집, 도감, 도록, 교육자료, 성과사례집,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등 행사관련 자료집, 점자자료 등 • (연속간행물) 연감, 연보, 백서, 기관지(소식지) 등 |
비도서 | • 악보·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음반·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녹음자료 등) |
디지털 파일자료 | • 도서, 비도서 자료의 디지털 원문파일(PDF 등), E-BOOK, 영상자료 등 |
⁕ (기타자료) 출판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 자료
⁕ (제외자료) 보도자료·홍보인쇄물 등 낱장자료, 국가 안보 등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4조)
납본시기 및 부수
- 시기 : 도서관법 제21조에 의해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이내
- 부수 : 총6부(국립중앙도서관 3부, 부산도서관 3부), 원문파일 1부
납본보상금
-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본방법
- 도서,비도서 직접 방문, 우편, 택배
- 원문파일 이메일 송부(busanlibrary@korea.kr)
- 보내실 곳 (우4694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 부산도서관 납본담당자
- 문 의 문의사항은 (051)310-54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협력팀
: 051-3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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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