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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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서관협력팀 작성일2022.07.14 15:44댓글0 조회수1,169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1) 일하는 만 15~39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최대 50)
- 정부 지원액 : 30만원
- 기타 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2) 일하는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100이하 청년
-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최대 50)
- 정부 지원액 : 10만원
- 기타 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모집일정 : 2022. 7. 18(월) ~ 8월 5일(금)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관련문의
- 복지로 콜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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